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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권한만 해당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2. 법 제27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② 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권한 2.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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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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