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제21조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또는 운영규칙 2. 입학지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 4.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 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7.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ㆍ설립자의 발전계획 8.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