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제1조의3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