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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조직 및 정원

제15조–제1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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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의 설치

제15조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의 정원

제16조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

직무등급의 표시

제16조의2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제16조의3

제16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16조의4

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17조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을 각각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정원을 같은 영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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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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