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임용
제2조의2(기관장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기관장 임용계약 등
제4조(기관장 임용계약 등)
① 기관장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근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5의2. 면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무기간의 연장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위 2개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기관장의 보수
제7조(기관장의 보수)
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 성과의 평가 및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