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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근무기간의 연장

제6조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위 2개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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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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