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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의9–제29조의1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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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9조의9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10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11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종합평가의 유예

제29조의12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제29조의13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29조의14

제29조의14(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제29조의15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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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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