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제29조의15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