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계정의 구분 등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예산의 전용 범위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예산의 이월
제28조(예산의 이월)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비용부담
제29조(비용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1의 책임운영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
2. 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
3. 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신ㆍ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ㆍ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3. 기탁물품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