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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제24조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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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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