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25조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