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제26조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