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제29조의2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1의 책임운영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 2. 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 3. 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신ㆍ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ㆍ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3. 기탁물품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