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제29조의3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