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예산 및 회계

제29조의8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