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심의사항제29조의9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