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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10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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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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