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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계정의 구분 등

제23조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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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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