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제5조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