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등급의 표시
제16조의2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직무등급의 표시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