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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직무등급의 표시

제16조의2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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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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