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제31조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ㆍ인사ㆍ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ㆍ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ㆍ인사ㆍ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ㆍ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