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제3조의2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단체 나.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