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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제12조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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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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