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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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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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