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23조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