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5조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