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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5조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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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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