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4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