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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조의5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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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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