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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0조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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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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