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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1조의10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 3.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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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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