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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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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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