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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8(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8(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1조의8

제31조의8(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현황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5.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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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8(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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