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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11(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11(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의11

제31조의11(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포함된 제도 등에 관한 안내 및 홍보 3.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ㆍ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 4. 학교 등이 수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 5.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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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11(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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