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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제31조의9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1.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 3.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학생 →

제1절 학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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