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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회의 소집

제59조의2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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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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