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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례 등에의 위임

제62조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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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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