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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교발전기금

제64조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⑨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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