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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3조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⑤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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