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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등학교의 구분

제76조의3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고등학교 →

제5절 고등학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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