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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79조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의4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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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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