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5조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