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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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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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