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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2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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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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