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제91조의3

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① 교육감은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ㆍ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고등학교 →

제5절 고등학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