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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점제의 운영 등

제92조의3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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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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