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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준용

제92조

제92조(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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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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