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제93조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