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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5조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 삭제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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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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