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총포소지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현황
2.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나. 신고된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의 처리방법
다.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제조업자 점검계획
가. 무허가 총포 및 화약류 제조행위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다. 총포 및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판매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나. 양수ㆍ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 점검계획
가. 화약류 무단 반출행위
나.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7.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가.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③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2. 삭제
3. 삭제
4.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제조시설의 기준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소는 위험구역과 비위험구역으로 구분하되, 위험구역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보기쉬운 곳에 경계판을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작업장이 있을 것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설비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출 것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총포의 개조ㆍ수리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작업장[총포신 또는 기관부만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총포신등 작업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2) 총포신등 작업장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중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설비기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갖출 것
1) 총포 및 분사기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의 경우: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가) 도검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
나) 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
2의2.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총포판매업소에서 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경계울타리가 산림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경계울타리를 따라 폭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시설만을 설치할 것
5. 위험공실ㆍ화약류 일시저치장ㆍ일광건조장ㆍ폭발시험장ㆍ연소시험장ㆍ발사시험장 또는 폐약소각장(이하 "위험공실등"이라 한다)은 보안물건과의 사이에 별표 4에 의한 보안거리(꽃불류ㆍ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이들의 원료용 화약이나 폭약을 취급하는 위험공실등에 있어서는 별표 5에 의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보안물건이 그 제조소의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둔다.
6. 별표 4 및 별표 5에 규정한 보안거리에 대응하는 정체량을 초과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하는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 테트라나이트렛트의 초화공실에 있어서는 정체량에 관계없이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100미터, 제3종 및 제4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50미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일시저치장은 저치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0미터의 거리를 둔다.
┌──────────────────────────────────────────┐
│ 보안거리 = │
│ {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
│ 별표 4 또는 별표 5에 의한 정체량의 세제곱근 │
│ │
└──────────────────────────────────────────┘
7. 위험공실등은 제조소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8. 기관실 및 연통(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기관실 및 연통을 제외한다)은 위험구역밖에 설치할 것
9.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를 할 것
10. 위험공실은 내화성 건물로 하여 별채로 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설치할 것. 다만,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된 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면이 아닌 방향에는 흙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화약 또는 폭약을 원료로 하여 꽃불류ㆍ신호염관 및 신호화전만을 제조하는 제조소(이하 "꽃불류등의 제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 피뢰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으로 흙둑에 갈음할 수 있다.
12.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은 다른 공실과의 사이에 방화벽 그밖의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
13.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안의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자동식 또는 물통반전식등의 소화설비를 할 것
14. 위험공실의 부근에는 저수지ㆍ저수조ㆍ비상전등등 불을 끄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15. 위험공실에는 비상시의 피난에 이용하도록 창과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밖으로 여는 식으로 하며, 금속류가 서로 마찰되는 부분에는 구리 또는 놋쇠를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의 유리는 불투명한 것을 사용할 것
16. 위험공실의 내부에는 흙이나 모래가 떨어지거나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마루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7. 위험공실의 마루에는 납판ㆍ고무판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밀착시켜 화약류의 가루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전기뇌관 제조소와 꽃불류등의 제조소의 마루는 판자로 할 수 있다.
18.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폭발 또는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위험공실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기계 및 용기는 작업상 부득이한 부분외에는 철물류가 서로 마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찰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윤활제를 발라 동요ㆍ탈락ㆍ부식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 붙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 위험공실안의 난방장치는 증기ㆍ열기 또는 온수로 하되, 불에 타기 쉬운 물건과 사이를 띄우고 그 뜨거운 면에 화약류의 가루ㆍ먼지등이 달라 붙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
21. 위험공실안의 파라핀조ㆍ유황통등에 전열기 그밖의 높은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통밖에 섭씨 110도(유황통에 있어서는 섭씨 15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
22.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조명설비는 공실안과 완전히 떨어지게 설계된 전등으로 하고, 그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안에는 전기줄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3. 위험공실안에 설비된 기계 또는 건조장치의 금속부분은 땅바닥에 닿게 할 것
24. 위험공실등에는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현재 저치된 화약류 및 화약원료의 종류ㆍ정체량,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최대수량, 정원 및 취급상의 주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것
25. 화약류가 날리어 흩어질 염려가 있는 공실의 천정 및 안쪽벽은 간격이 없도록 하고, 물로 닦을 수 있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할 것
26.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독기가 있는 가스가 발산할 염려가 있는 공실에는 가스의 배기장치를 할 것
27. 화약류의 건조작업을 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건조하는 공실을 둘 것. 다만, 도화선의 제조소 또는 꽃불류등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일광건조장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8. 화약류를 건조하는 공실안의 가온장치는 건조중에 있는 화약류와 거리를 띄워서 설치할 것. 다만, 온수가온장치로서 그 온도가 건조온도와 비슷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일광건조장의 건조대는 6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30.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간의 거리가 20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시설과의 사이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을 설치하고,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과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시설간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상록활엽수를 빽빽하게 심을 것
31. 폭발시험장ㆍ연소시험장ㆍ발사시험장 및 폐약소각장은 위험구역안에 설치하고, 흙둑방폭벽 또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그 주위의 수목, 잡초등을 항상 벌채할 것
32. 화약류 및 그 원료를 운반하는 용기는 그 안에 넣는 물건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확실하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3. 위험구역안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용차는 손수레ㆍ축전지차 또는 디젤차로 하되, 손수레는 운반하는 화약류에 마찰 및 충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축전지차 및 디젤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로 할 것
34.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자동식 제조시설을 갖출 것
35.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 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를 사용장소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동혼화탱크로리차에 의하여야 하며, 제조한 후에는 그 차량을 제조소 안에 보관시킬 것
제조기술의 기준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속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다만, 기관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 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②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하를 제조할 것
2.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3. 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4. 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5. 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 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
8. 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위험공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
11.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
12.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
13.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ㆍ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4. 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 또는 불량화약류는 일정한 폐기용기에 넣어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 등 확실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6. 화약류 및 그 원료와 반제품을 운반하는 때에는 충격을 받거나 부딪치거나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17. 디젤차는 화약류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 화약류나 유류등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헝겊 그밖의 쓰레기는 일정한 용기에 넣고, 매일 작업이 끝난 후 공실밖으로 운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9. 화약류의 폭발시험ㆍ연소시험ㆍ발사시험 및 소각등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20. 화약류의 제조시험은 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위험공실에서 하거나 평상시의 작업을 중지하고 제조시험의 목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위험공실에서 할 것
21. 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을 것. 다만, 속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이나 겉포장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은 속포장 또는 겉포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제21호에 의한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ㆍ수량ㆍ성능ㆍ제조소명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및 꽃불류외의 화약류를 넣는 겉포장인 나무상자의 뚜껑은 놋쇠나사못 또는 나무나사못등으로 천천히 돌려 박되, 철제망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철제의 띠로 죄어 맬 때에는 나무상자에 나무손잡이를 사용하여 운반중에 그 철제띠가 다른 철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겉포장에는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5. 겉포장에는 손잡이를 하여 운반에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것
26. 속포장과 겉포장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하여 내용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7. 매일 제조작업이 끝난 후에는 공실안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할 것. 다만, 화약류를 남겨 두어야 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학물질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이 제한되는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를 분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말분사기의 발사장치는 지레목식방아쇠장치로, 액체분사기의 발사장치는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④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⑤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르래형 또는 권총형 석궁이 아닐 것
2. 현의 당김압력이 68킬로그램이내일 것
3. 활촉은 둥근 모양으로서 칼날형이 아니어야 하며, 화살대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일 것
4. 조준경부착장치가 없을 것
5.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①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②총포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은 실탄 2만개, 공포탄 2만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10만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화약류의 일시보관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