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조의5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